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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청

재결청은 행정심판을 수리하여 재결할 권한을 가진 행정청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행정심판법 § 5). 1. 직근상급행정기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동법§5①). 2. 당해 행정청: 국무총리·행정각부장관·대통령직속기관의 장(감사원장 등)·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국회의장·대법원장 등)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 행정청 자신이 재결청이 된다(동법 §55②) 3, 소관 감독행정기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교육위원회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소관 감독행정기관(국무총리·주무부장관 등)이 재결청이 된다(동법§5③). 4.도지사 등: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교육위원회에 소속된 각급 국가행정기관 또는 자치행정기관(구청장·시장· 군수·교육장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각각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교육위원회가 재결청이 된다(동법§5④). 5.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 정부조직법 제3조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병무청 등)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도, 제1차 지방행정기관(병무청장 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국방부장관)이 재결청이 되고, 제1차 지방행정기관 소속하의 지방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소관 제1차 지방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다만, 제1차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4급 이하의 공무원인 경우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동법 §5⑤, 동법시행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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