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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적위원
- 재의의결
- 재의요구
- 재의
- 재위임
- 재선거
- 재석의원수
- 재석(의원수)
- 재산관리관
- 재무관
- 재료비기타
- 재량권의 일탈·재량권의 남용
- 재단법인
- 재결청
- 재결
- 재개의
- 재개
- 잠정예산
- 잔임기간
- 작위·부작위
재의요구
재의요구(再議要求)는 지방의회가 결정, 즉 의결하여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낸 조례안 이나 예산안등이 법령에 위반되고 있거나 이의가 있거나 지출 할 수 없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공공의 이익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될 때 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다시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돌려 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를 「거부권」이라고도 하고 되돌려 보낸다는 의미로 「환부」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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