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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적위원
- 재의의결
- 재의요구
- 재의
- 재위임
- 재선거
- 재석의원수
- 재석(의원수)
- 재산관리관
- 재무관
- 재료비기타
- 재량권의 일탈·재량권의 남용
- 재단법인
- 재결청
- 재결
- 재개의
- 재개
- 잠정예산
- 잔임기간
- 작위·부작위
재의의결
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집행부가 이의가 있어 재의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재의를 하는 경우 그 의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요구한 조례안(또는 의결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며, 의결사항일 경우 역시 확정된다(지방자치법 §19⑤, §98②, §99②). 지방의회의 재의결로 확정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송받은 후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지방자치법 §19⑥). 다만 감독청(시·도는 행정자치부장판, 시 ·군·구는 시·도지사)의 요구에 의하여 재의요구한 경우에 있어서 지방의회에서 재의결 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재의결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의 효력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지방자치법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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