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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
- 자치재정
- 자치입법
- 자치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자치사무에 대한 취소·정지
- 자치사무
- 자치법규
-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
-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이전
- 자치단체
- 자치규칙의 시행
- 자치규칙
- 자치권
- 자치구의회
- 자치구
- 자체감사
- 자진출석
- 자진제출
- 자유토론
자치구의회
특별시·광역시의 관할 구역안에 두는 자치구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임기 4년의 명예직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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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박주현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