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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
- 자치재정
- 자치입법
- 자치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자치사무에 대한 취소·정지
- 자치사무
- 자치법규
-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
-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이전
- 자치단체
- 자치규칙의 시행
- 자치규칙
- 자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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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제출
- 자유토론
자치규칙의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하며(지방자치법 §19②), 공포예정일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부장관에게,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을 붙여 보고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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