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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규칙

자치입법의 일종,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로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범이다(지방자치법 §16).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은 시·군·자치구 교육장이 제정한다(교육법 §40), 자치규칙은 그 성질 또는 근거에 따라 법규적인 규칙과 행정규제적인 규칙, 위임규칙과 직권규칙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뿐만 아니라 기관위임시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제정할 수 있으나 법령으로 조례규정 사항으로 지정한 것과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정할 수 없다. 주민의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제정할 수 있다. 하급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지방자치법§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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