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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재량
- 자유선거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자유권적 기본권
- 자유권
- 자연법
- 자본형성비
- 자본취득비
- 자본예산
- 자백
- 자동차세
- 자격심사피심의원의 변명
- 자격심사피심의원
- 자격심사청구의원의 발언
- 자격심사청구의원
- 자격심사청구서의 회부
- 자격심사청구서
- 자격심사의결
- 자격심사의 청구
- 자격심사답변서의 회부
자격심사답변서의 회부
피심의원(자격심사청구대상의원)이 답변서를 기일내에 제출한 경 우 의장이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말한다. 답변서가 회부되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하며 심사기일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한다(국회법§140,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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