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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형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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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예산
- 자백
- 자동차세
- 자격심사피심의원의 변명
- 자격심사피심의원
- 자격심사청구의원의 발언
- 자격심사청구의원
- 자격심사청구서의 회부
- 자격심사청구서
- 자격심사의결
- 자격심사의 청구
- 자격심사답변서의 회부
자격심사의 청구
자격심사청구란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유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의원 30인 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 §139, 지방자치법§ 71). 이 경우 청구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밝혀야 하며 청구의 제기기한은 피심의원의 임기중에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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