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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재량
- 자유선거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자유권적 기본권
- 자유권
- 자연법
- 자본형성비
- 자본취득비
- 자본예산
- 자백
- 자동차세
- 자격심사피심의원의 변명
- 자격심사피심의원
- 자격심사청구의원의 발언
- 자격심사청구의원
- 자격심사청구서의 회부
- 자격심사청구서
- 자격심사의결
- 자격심사의 청구
- 자격심사답변서의 회부
자격심사피심의원
의원은 의원 30인 이상의 연서로 의원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의원자격에 문제가 있는 자격심사의원을 자격심사 피심의원이라 한다(국회법 §139, 지방자치법 §71). 피심의원은 스스로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오직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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