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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명명부
- 호명
- 형식법
- 형사소송
- 현안보고
- 현안
- 현금출납
- 현금주의
- 헌법쟁의
- 헌법재판소
- 헌법의 침해
- 헌법소원
- 헌법소송
- 행정청
- 행정처분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행정사무조사
- 행정사무감사
- 행정명령
- 행정권한의 위탁
현금주의
발생주위와 대비되는 말로서 회수기준 또는 지급기준이라고도 하며 손익의 계상이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의거하여 산정되는 손익계산에 관한 원칙이다. 정부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의 원인발생의 시기에 구애됨이 없이 현실적으로 현금의 수입·지출이 행하여진 날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회계처리방식을 형식주의라고 칭한다. 기업예산회계법에서는 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한다고 규정하여 발생주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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