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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명명부
- 호명
- 형식법
- 형사소송
- 현안보고
- 현안
- 현금출납
- 현금주의
- 헌법쟁의
- 헌법재판소
- 헌법의 침해
- 헌법소원
- 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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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조사
- 행정사무감사
- 행정명령
- 행정권한의 위탁
호명
호명은 의회에서 투표 또는 호명표결시 의원(위원)의 성명을 부르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질서있는 투표 또는 표결을 진행시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 국회의 경우 투표 진행자는 의석 앞줄부터 순서대로 의원 성명을 기재한 호명명부를 작성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의원은 의사국장(지방의회의 경우, 사무국장)이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차례로 나와서 투표를 하는데 먼저 명패를 교부받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후 명패함에 명패를 교부받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투함(投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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