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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명명부
- 호명
- 형식법
- 형사소송
- 현안보고
- 현안
- 현금출납
- 현금주의
- 헌법쟁의
- 헌법재판소
- 헌법의 침해
- 헌법소원
- 헌법소송
- 행정청
- 행정처분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행정사무조사
- 행정사무감사
- 행정명령
- 행정권한의 위탁
헌법의 침해
위헌임을 알면서도 일정한 헌법조항에 위반되는 명령을 발하거나 조치를 취하는 경우로서, 침해를 당한 헌법조항은 그로 말미암아 개정 또는 폐지되거나 그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 조항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헌법침해행위는 헌법위반이므로 무효로 간주하고 침해행위를 간 기관에게는 헌법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합헌이라 판단하고서 내린 명령이나 조치가 위헌이 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헌법위반의 경우이기 때문에 헌법의 침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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