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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탁

각종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기는 것을 '민간위탁'이라고 한다(정부조직법∮5,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 관한 규정∮2). 위탁의 효과는 위임의 경우와 같으며, 위탁사무는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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