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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명명부
- 호명
- 형식법
- 형사소송
- 현안보고
- 현안
- 현금출납
- 현금주의
- 헌법쟁의
- 헌법재판소
- 헌법의 침해
- 헌법소원
- 헌법소송
- 행정청
- 행정처분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행정사무조사
- 행정사무감사
- 행정명령
- 행정권한의 위탁
행정권한의 위탁
각종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기는 것을 '민간위탁'이라고 한다(정부조직법∮5,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 관한 규정∮2). 위탁의 효과는 위임의 경우와 같으며, 위탁사무는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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