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182
- 도시성장
- 도시생활환경지표
- 도시생활권
- 도시생태학
- 도시방제
- 도시문제
- 도시기반시설
- 도시권행정협의회
- 도시권정비시행계획
- 도시권
- 도시교통문제
- 도시공원법
- 도시공원
-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계획세
- 도시계획법
- 도시계획구역
- 도시개발기금
- 도시개발공사
- 도세·시·군세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결정하고 이에 관한 조사·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자 또는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의체 기관이다. 현행 도시계획법은 건설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법은 기초자치단체인 시 또는 자치구에 시장이나 자치구청장의 도시계획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당해 시 또는 자치구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 및 구도시 계획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