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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의 정수관리
- 물품의 재물조사
- 물품의 손·망실처리
- 물품의 사용
- 물품의 불용결정
- 물품의 반납
- 물품의 매각
- 물품의 관리전화
- 물품의 검수
- 물품의 검사
- 물품관리법
- 물품관리기준
- 물품관리기관
- 물품관리관
- 물품
- 물적증거
- 물양장
- 물류비
- 물류단지
- 물류
물품의 검사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여 행하여야 한다. 정기검사는 매회계년도말을 기준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수시검사는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교체된 때에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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