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47
- 불평등선거
- 불용품의 처분·양여
- 불용액
- 불신임의결권
- 불신임의결
- 불법행위
- 불문헌법
- 불문법
- 불리진술거부권
- 불량거주지
- 불납결손액
- 불납결손
- 불기소처분
- 불균형성장모형
- 불균일과세
- 불교부단체
- 불고불리의 원칙
- 불경합성의 원칙
- 불경기
- 불게재
불경합성의 원칙
중앙정부나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사무의 소속과 그 처리의 권한 및 책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권한·책임 명백화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또한 이는 기능배분에 있어서 사무가 서로 경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경합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지방자치법 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사무배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무가 서로 경합되는 경우에는 시·군 및 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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