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47
- 불평등선거
- 불용품의 처분·양여
- 불용액
- 불신임의결권
- 불신임의결
- 불법행위
- 불문헌법
- 불문법
- 불리진술거부권
- 불량거주지
- 불납결손액
- 불납결손
- 불기소처분
- 불균형성장모형
- 불균일과세
- 불교부단체
- 불고불리의 원칙
- 불경합성의 원칙
- 불경기
- 불게재
불납결손액
세입을 집행할 때에는 세입징수관이 납입고지한 징수결정금액 전부가 세입금으로 수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징수결정한 금액중에는 회계년도내에 납입되는 수납액이 있고, 당해년도내에 수납이 불가능하나 결손처분이 되지 않은 미수납액이 있으며, 채권에 대하여 시효완성등으로 세입징수가 불가능하여 결손처리되는 불납결손액의 3가지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불납결손액이란 징수결정액 중 그 채권에 대하여 면제, 시효완성, 계약상의 해제조건의 성취등 세입징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입징수관이 불납결손정리(不納缺損整理)를 마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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