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47
- 불평등선거
- 불용품의 처분·양여
- 불용액
- 불신임의결권
- 불신임의결
- 불법행위
- 불문헌법
- 불문법
- 불리진술거부권
- 불량거주지
- 불납결손액
- 불납결손
- 불기소처분
- 불균형성장모형
- 불균일과세
- 불교부단체
- 불고불리의 원칙
- 불경합성의 원칙
- 불경기
- 불게재
불용액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당해년도 예산액이 당초 예산상 계상되지 않은 전년도이월액, 예비비사용액, 전용·이용·이체액, 수입대체경비수입 등을 합하여 당해년도에 최대로 사용가능한 예산현액이 산출되는데 이 예산현액중에서 당해년도내에 실제로 집행한 지출액을 차감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할 금액을 제하고 나면 불용액이 남는다. 즉, 불용액이란 세출예산현액중 지출액과 다음년도 이월액을 공제하고 남은 지출의 필요성이 없는 금액으로서 이에는 경비의 효율적 사용으로 인한 예산절감노력과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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