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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식질의(신문)
- 일괄상정
- 일괄답변
- 인지세
- 인정과세
- 인적증거
- 인사위원회
- 인기발언
- 인건비
- 이전지출
- 이익단체
- 이의유무에 의한 표결
- 이의
- 이원집정부제
- 이연자산
- 이송
- 의회주의
- 의회제민주주의
-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민주주의
이연자산
이연자산이란 특정지출에 대하여 그 지출로 인한 효익이 장래의 일정 기간에 걸쳐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지출을 당기의 비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연시켜 계상해 놓는 자산을 말한다. 이연자산의 성격은 정확한 기간손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하에서 손익의 발생과 현금의 수지와의 시간적 간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과적이고 형식적인 미소비원가의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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