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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면
- 임기의 개시
- 임기만료
- 임기
- 일용잡급
- 일시차입금
- 일사부재의 원칙
- 일비
- 일부무효·전부무효
- 일부개정
- 일반회계
- 일반조항
- 일반정족수
- 일반적법률유보
- 일반사면
- 일반법·특별법
- 일반동의
- 일반권력관계
- 일반경쟁계약
- 일문일답식질의(신문)
일반적법률유보
일반적 법률유보란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로써만 규정할 수 있는 사항, 즉 입법사항에 관한 규정은 이를 반드시 법률을 근거로 하여서만 규정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문제의 결정이 입법권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행정기관은 법률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에 관한 권한을 얻게 됨을 의미한다. 즉, 법률의 근거가 없이는 행정권을 발동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원칙, 법치국가원칙, 기본권 보장조항 등에서 유래하며,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등은 법률에 의한 수권을 필요로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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