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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면
- 임기의 개시
- 임기만료
- 임기
- 일용잡급
- 일시차입금
- 일사부재의 원칙
- 일비
- 일부무효·전부무효
- 일부개정
- 일반회계
- 일반조항
- 일반정족수
- 일반적법률유보
- 일반사면
- 일반법·특별법
- 일반동의
- 일반권력관계
- 일반경쟁계약
- 일문일답식질의(신문)
일반조항
개괄조항이라고도 하며, 대체로 두 가지의 의미로 쓰인다. 첫째, 법률상의 요건을 추상적·일반적으로 정한 규정으로서, 예컨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민법§103), 정당한 사유(민법§103)를 요건으로 하는 규정과 같다. 사법상은 이러한 의미로 쓰이는 일이 많다. 둘째, 공법상으로도 『국방상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것일 때』와 같은 불확정개념을 행정행위의 요건으로 하는 규정을 말하지만, 또 일정한 사항에 관련된 사항을 일괄하여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규정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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