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2645
- 임면
- 임기의 개시
- 임기만료
- 임기
- 일용잡급
- 일시차입금
- 일사부재의 원칙
- 일비
- 일부무효·전부무효
- 일부개정
- 일반회계
- 일반조항
- 일반정족수
- 일반적법률유보
- 일반사면
- 일반법·특별법
- 일반동의
- 일반권력관계
- 일반경쟁계약
- 일문일답식질의(신문)
일반회계
국가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처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일반회계는 특별회계와 구별되어 일반적 국가활동에 관한 세입.세출을 포함하는 회계이며, 정부회계의 근간이 된다. 일반회계예산은 국가고유의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 까닭에 그 세입은 주로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로 지출된다. 국가활동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정부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에 국가의 모든 세입.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하는 것은 재정수지를 복잡하게 할 수 있고,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책을 불명하게 하므로,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많은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었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박주현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