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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면
- 임기의 개시
- 임기만료
- 임기
- 일용잡급
- 일시차입금
- 일사부재의 원칙
- 일비
- 일부무효·전부무효
- 일부개정
- 일반회계
- 일반조항
- 일반정족수
- 일반적법률유보
- 일반사면
- 일반법·특별법
- 일반동의
- 일반권력관계
- 일반경쟁계약
- 일문일답식질의(신문)
일부개정
기존법령의 일부분을 개정하는 법령방식을 말한다. 일부개정 방식은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 및 그 일부분만을 개정하는 것이다. 일부 개정방식에는 개정대상이 되는 기존법령과 새 개정법령과의 관계로 보아 흡수개정방식과 증보개정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기존법령의 일부를 추가·수정·삭제하는 개정법령이 성립·시행되자마자 그 개정내용이 기존 법령의 내용에 흡수되는 흡수개정방식을 따르고 있다. 일부개정 시에는 가능한 한 개정되는 기존법령의 용어와 체제를 따르고, 간략하게 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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