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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참정제도

주민이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데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참여제도와 주민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주민은 공무원이나 지방의회의원과 같은 대표를 선출할 뿐 그 대표를 통하여 간접으로 참여하는 제도가 있는데 현대국가에서는 국정은 물론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간접참정제도를 일반적으로 채용하고 있고, 이와 같은 간접참정제도를 보완하여 주민의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민발안, 주민투표, 그리고 주민소환 등과 같은 직접참정제도를 부분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주민의 간접참여는 가장 일반적인 것이 의원의 선거이고 그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기타 법관 등 공무원을 선거하지만 각국의 지방자치제도에 따라 방법이 다양하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주민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원과 장을 선거하는 간접참여의 방식이 채용되고 있을뿐 이러한 간접참여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직접참여의 제도는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즉, 주민의 의사는 지방의회에서 결정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집행하는 제도이다. 주민은 그들이 선출한 대표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에 참여할 수 있는 순수한 대표민주제 또는 간접민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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