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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기관
- 감사기간
- 감사권
- 감사계획서 본회의승인
- 감사계획서
- 감사·조사의 한계
- 감사·조사의 방법
- 감사·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 감사
- 감면
- 감독행정기관
- 감독편의주의
- 감독수단
- 감독법정주의
- 감독권
- 간주
- 간접통제방법
- 간접참정제도
- 간접적 주민발안
감독수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수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경우(침해적 감독수단)에는 법률유보의 원칙상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비침해적 감독수단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감독수단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법에 인정된 감독수단으로는 조언, 지원, 승인의 유보, 지정명령, 취소·정지, 이행명령, 대집행, 조사 및 감사 등이 있다. 감독수단은 그 행사시기에 따라 사전적 감독수단과 사후적 감독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감독수단의 종류에 따라 침해적 감독수단과 비침해적 감독수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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