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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의 상정
- 의제외 발언(금지)
- 의제선포의 원칙
- 의제
- 의정보고서
- 의장의 허가
- 의장의 표결권
- 의장의 직무대행
- 의장의 직무대리
- 의장의 직무
- 의장의 지휘권
- 의장의 제척
- 의장의 제의
- 의장의 재정권
- 의장의 임기
- 의장의 사임
- 의장의 사무감독(권)
- 의장의 법률공포
- 의장의 권한
- 의장선거
의제의 상정
당일 회의에서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의제를 정식으로 다를 것을 선포하는 것을 의제상정이라 하며 의장이나 위원장이 이를 선포한다. 의원이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가 의장이나 위원장이 의제로의 상정을 선포하여 일단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에서는 본회의,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철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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