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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석
- 의장단회의
- 의장·부의장의 불신임결의
- 의장
- 의원후보자의 등록
- 의원후보자
- 의원퇴장명령
- 의원출석요구(서)
- 의원청가서
- 의원의 품위유지의무
- 의원의 퇴직
- 의원의 청가
- 의원의 제척
- 의원의 임기
- 의원의 의무
- 의원의 사직
- 의원의 겸직
- 의원의 결석
- 의원의 감사·조사회피
- 의원여비
의장석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회의주재자(사회자)로서 갖는 좌석과 의원으로서의 의석을 가진다. 보통 전자를 의장석이라고 한다. 의장이 사회자로서 회의를 주재할 경우는 보통 사회석에 앉지만,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고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는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으므로 이 때에는 본인의 의석에서 의원으로서의 권능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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