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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보고
- 위원회문서
- 위원회공무원
- 위원회간의 의견교환
- 위원장의 제의
- 위원장의 제안설명
- 위원장의 인사
- 위원장의 사임
- 위원장의 사고
- 위원장의 보고
- 위원장의 권한
- 위원장
- 위원의 정수
- 위원의 선임
- 위원의 겸직
- 위원석
- 위원배정
- 위원
- 위법행위
- 위법처분
위원회보고
위원이 회의를 하는데 있어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항을 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위원장이 하여야 할 것이나 일상적인 것은 위원회의 공무원이 보고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위원장이 직접 보고하거나 위원회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한다. 보고사항 중 일상적인 것은 ①위원변동 등 위원 신상에 관한 것 ②의안·청원 등의 회부 ③기타 의장으로부터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 등이다. 보고는 위원장이 개의를 선포한 후 바로 행하는 것이지마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중에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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