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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의 설치·운용
- 기권
- 기관위탁사무
- 기관위임사무
- 기관운영판공비
- 기관소송
- 기관분립형
- 기관대립형
- 기간의 기산일
- 기간
- 기각
- 급여
- 급량비
- 금융채
- 금권정치
- 글로벌 본드
- 글로벌 뱅킹
- 근로의 의무
- 근로의 권리
- 근로기본권
기금의 설치·운용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적립하여 두는 자금으로서, 국가기금의 설치는 국가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힐 수 있고, 그 기금운용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예산회계법§7).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는 행정목적달성이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조례로 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법§133), 그 운용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110).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정활동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금의 설치운용도 재정활동의 일부분이나 자금조성이나 운용이 세입세출예산외로 취급되므로 기금사업의 추진을 위한 자금의 공급관리에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반면, 개별목적의 각종기금이 난립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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