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자료실 > 용어사전

용어사전

인쇄

검색된 용어수: 182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마지막 페이지

도는 보통지방자치단체의 일종(지방자치법§2)으로서 광역자치단체라고 부르며 영국의 County, 프랑스의 Department와 비슷한 규모다. 현재 도의 명칭과 구역은 조선시대의 8도제(道制)를 거쳐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 1896년에 13도제(道制)로 개편하였던 것을 해방후 미군정시 군정법령(軍政法令) 제94호로써 전라남도에서 제주도를 분할하여 14개 도로 증설한 것을 그대로 계승하였는데 남북 분단으로 남한에서는 9개의 도가 남게되었다. 도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는 데 도의 요건이나 설치에 대한 기준은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다만, 도의 폐치·분합(廢置·分合)이나 구역변경은 법률에 의한다(지방자치법§4①). 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지사」(知事)가 있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