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자료실 > 용어사전

용어사전

인쇄

검색된 용어수: 111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첫 페이지 1 2 3 4 5 6 마지막 페이지

무효

Ⅰ. 사법상 법률행위의 무효라 함은 법률행위가 어떤 이유로 당사자가 의도한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것. 매매가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로 되거나 유언이 방식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로 되는 것(민법§1060)이 그 예.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는 그 법률행위에 기한 권리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아직 수행하기 전이면 수행하는 의무를 면하고, 수행한 후면, 수행한 물건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을 수 있다. 무효는 취소와 달라 누구의 주장도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추인(민법§139참조)이나 시일의 경과에 의하여도 유효로는 되지 않는다. Ⅱ.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무효는 외관상 행정행위로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권한있는 행정청이나 법원의 취소를 기다림이 없이 처음부터 그 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적 효과를 전혀 발생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즉, 효력의 점에서는 전혀 행정행위가 없는 경우와 같이 누구도 이에 구속당함이 없이 다른 국가 기관은 물론 사인조차도 독자의 책임과 판단에서 그 무효를 단정 할 수 있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