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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투표

유효투표수에 계산되지 아니하는 투표를 말한다. 투표가 무효로 되는 경우는 ①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②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하거나 ③2개이상의 난에 표를 하거나 ④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거나 ⑤O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하거나 ⑥O표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⑦우편투표의 경우 내봉투 또는 외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하거나 ⑧우편투표의 경우 선거인이 본인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이다(대통령선거법§121①, 국회의원선거법§127①,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23①), 지방의회의원선거법§12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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