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111
- 물론해석
- 물건비
- 문화재보존기구
- 문화예술진흥기금
- 문화 및 체육비
- 문헌정보
- 문서의 보관 및 보존
- 문서관리
- 문서검증
- 문리해석
- 묵비권
- 무효투표
- 무효
- 무임승차자
- 무역항과 연안항
- 무소속의원
- 무디스와 S&P사
- 무능력자
- 무기명표결
- 무기명투표동의
무효투표
유효투표수에 계산되지 아니하는 투표를 말한다. 투표가 무효로 되는 경우는 ①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②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하거나 ③2개이상의 난에 표를 하거나 ④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거나 ⑤O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하거나 ⑥O표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⑦우편투표의 경우 내봉투 또는 외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하거나 ⑧우편투표의 경우 선거인이 본인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이다(대통령선거법§121①, 국회의원선거법§127①,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23①), 지방의회의원선거법§124①).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