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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존기구

도시는 인류역사의 산물이기에 오랜 역사를 통해 많은 역사 유물이 잔존하고 있다. 고대, 중세의 역사유물은 물론 근대와 현대에 이어오기까지 역사발전의 산 증거물이 공존하고 있다. 문화재보존지구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이와 같은 유물을 보존하여 후세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고자 보존지정과 동시에 일정지역을 보존지구로 지정을 한다. 보존지구지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제9호에 의거하여 지정을 하고, 이에 따른 정부지원조치를 취한다. 지정된 지구의 건축물, 유적등에 대해서는 행정규제와 정부의 세제, 규율상의 지원이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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