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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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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의 재정권

의회규칙이나 그 밖의 선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의가 있을 경우 의장이 이를 해석하고 이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의장직권의 한 내용이다. 이것은 판례법을 법원(法源)으로 인정하는 영·미 국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법원의 판례와 같이 그 규범적 구속력을 가진다. 영국의회의 관행은 의장에게 일임되고 의장의 해석권이 결정적인데 반하여 미국의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의원의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우리국회나 지방의회에서도 의장에게 의사정리권과 질서유지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고(국회법 §10, 지방자치법 §43) 이에 따르는 각종의 절차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최종적인 해석과 결정은 결국 의장의 재정에 의한 직권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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