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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협의회
- 지방행정기관
- 지방정부
-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교부금
- 지방재정계획
- 지방재정
- 지방자치에 대한 양여금
- 지방자치상호간의 협력
- 지방자치상호간의 분쟁조정
-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조사
- 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
- 지방자치단체조합
- 지방자치단체조례
- 지방자치단체장의 통할대표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원임면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위임권
지방자치상호간의 협력
지방자치법 제139조는 대등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공조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 조정, 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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