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53
- 지방행정협의회
- 지방행정기관
- 지방정부
-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교부금
- 지방재정계획
- 지방재정
- 지방자치에 대한 양여금
- 지방자치상호간의 협력
- 지방자치상호간의 분쟁조정
-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조사
- 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
- 지방자치단체조합
- 지방자치단체조례
- 지방자치단체장의 통할대표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원임면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위임권
지방자치에 대한 양여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양여금이란 국가가 징수한 세수입의 전부(전화세) 또는 일부(주세의 60%, 토지초과이득세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일종이 다(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5①).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양여금은 일정한 양여기준에 따라 도로정비사업(1,000분의705), 농어촌지역개발사업(1,000분의 115) , 수질오염방지사업(1,000분의 170) , 청소년육성사업(1,000분의 10)등에 배분된다(지방양여금법 §4∼§6). 양여금은 매년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자부에서 관리·운용 하는데 일단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에 계상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게 된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