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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조세수입을 비롯한 일반회계의 세입규모가 재정지출소요(所要)에 비하여 부족하게 될 경우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이나 외국정부, 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차관자금을 말한다. 차입금에 의한 예산편성은 예산회계법상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으며 그 한도액은 예산총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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