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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윤리적·도덕적 규범을 법적 가치판단의 한 내용으로서 도입하여 법률관계를 이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이를 신의칙(信義則)이라고 약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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