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2645
- 필요사무
- 피심의원
- 피선거권
- 표준세율
- 표결순서
- 표결선포 후 발언금지
- 표결선포
- 표결방법
- 표결동의
- 표결결과선포
- 표결
- 폐회
- 폐기청원
- 폐기
- 편의재량
- 판공비
- 파면
- 특정사안
- 특수경력직공무원
- 특별회계의 예비비
편의재량
행정행위는 그에 대한 법규의 구속정도에 따라 기속행위(羈束行爲)와 재량행위(裁量行爲)로 나눌 수 있다. 기속행위는 법규에 엄격히 기속되어 그 법규의 구체화 또는 집행행위로서 하는 행위를 말하며, 재량행위란 법규에 의하여 행정청에 어느 정도의 판단과 선택의 여지가 인정된 결과 그 판단과 선택에 의하여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재량행위는 법 기술적인 요청에 따라 다시 기속재량(법규재량이라고도 함)과 자유재량 행위로 나누어지는데 자유재량행위를 편의재량 또는 공익재량 행위라고도 한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