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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사무
- 피심의원
- 피선거권
- 표준세율
- 표결순서
- 표결선포 후 발언금지
- 표결선포
- 표결방법
- 표결동의
- 표결결과선포
- 표결
- 폐회
- 폐기청원
- 폐기
- 편의재량
- 판공비
- 파면
- 특정사안
- 특수경력직공무원
- 특별회계의 예비비
폐기
의안심사는 가결, 수정, 부결(폐기)중 한 가지로 의결된다. 폐기란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 의결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위원회는 의안을 본회의의 의결에 앞서 예비적 심사를 하는 곳이므로 위원회의 의결이 그대로 의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어떤 의결을 하였든 간에 본회의에 부의(附議)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늘날 의회는 위원회 중심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폐기시키는 것이 능률적인 의회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인정된다. 의회에 제출된 안건이 폐기되는 경우는 ① 위원회에서 심사·회부된 안건이 위원회에서 부결된 후 그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휴·폐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본회의에 부의요구(의장 또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국회법∮87, 지방자치법∮61) ② 의원의 임기만료로 계류된 안건의 폐기등 두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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