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2645
- 필요사무
- 피심의원
- 피선거권
- 표준세율
- 표결순서
- 표결선포 후 발언금지
- 표결선포
- 표결방법
- 표결동의
- 표결결과선포
- 표결
- 폐회
- 폐기청원
- 폐기
- 편의재량
- 판공비
- 파면
- 특정사안
- 특수경력직공무원
- 특별회계의 예비비
표결순서
일괄상정안건의 경우 안건의 표결은 1개 안건씩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개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심의한 경우라도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1건씩 표결해 나간다. 수정안이 2개이상 제출될 경우에는 동일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는 경우에 먼저 수정안을 표결하게 되는데, 2개 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①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②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하며 ③의원의 수정안이 여러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표결하며 수정안이 모두 부결될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한다(국회법∮96,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다만 같은 유형의 수정안이 여러 건이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최후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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