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182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표청원인
- 대표원청원소개의원
- 대표선서
- 대통령제
- 대통령령
- 대체수표
- 대차대조표
- 대집행
- 대중전달매체
- 대중교통체계
- 대주잔고
- 대의제
- 대의기관
- 대외단기포지션
- 대안
- 대수선비
- 대손충당금
- 대손상각
대통령령
대통령제에 있어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명령을 말한다(헌법§75). 전자인 대통령령을 위임명령(?任命令)이라 하고, 후자인 대통령령을 집행명령(執行命令)이라 한다. 이것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발한다(헌법§89③). 일반적으로 법칙주의의 원칙상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이른바 입법사항은 국회의 입법권에 속한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은 이것을 모두 입법부에 전속시키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행정부에 그 권한을 부여하는 수가 있다. 이것을 법규명령이라 하며, 이것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포함되는 대통령령은 바로 이에 해당하는 명령이다. 내각책임제에 있어서는 내각령(內閣令)이 이에 대치된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