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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안
수정안
제안된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서 새로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은 모든 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의안의 성질상 수정안을 발의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결산,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의건 등이 그 예이다. 수정안은 일정한 형식과 일정 수 이상의 의원 찬성을 얻어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정안(修正案)은 소속의원(위원)이 아니면 발의할 수 없다. 즉 본회의 심의 단계에서는 모든 의원이 소속되는 것이므로 모든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는 당해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만 수정동의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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