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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민법상 여러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그 성질·내용·효과는 일정하지 않다. 채권양도의 승낙(민법§450), 임차권의 양도·전대의 승낙(민법∮450)은 사실을 승인하는 관념의 통지로서 이들의 처분에 대항력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입양의 승낙(민법§869)은 양자라고 하는 친족법상의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약과 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인 승낙이다. 이 승낙의 내용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을 하면 이는 승낙이 아니고 청약의 거절이다. 그러나 민법은 계약당사자의 의사와 거래의 편의를 고려하여 이 경우를 청약의 거절과 함께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534). 승낙은 청약의 승낙적격이 있는 동안에 하여야 한다. 승낙의 방법은 거래상의 관습 또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 및 청약자가 특정한 경우 이외에는 불요식(不要式)이며 아무런 제한이 없다. 승낙의 효력은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 발생하며, 따라서 이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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