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53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 지방자치단체장등에 대한 물품관리위임
- 지방자치단체의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분합
-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설치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조사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지도·감독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예시열거주의
- 지방자치단체사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병원, 공원, 운동장, 학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이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 등에 따라 설치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은 법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기부담에 의하여 그 관할 구역내에 설치·관리하게 되는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13①). 주민은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보장된다(지방자치법 §13①).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