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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의 발의
국회에서 수정안의 발의란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여 수정안 발의권한이 있는자가 발의요건(안을 갖추어11인이상의 찬성자와 연방의회회의 규칙관련조항)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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