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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방세의 과세권을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세무부서에 근무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세무공무원은 지방세법상 질문·검사·수색의 권한이 있고 또한 그 재량에는 한계가 있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즉 재량의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는 것은 자유재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의 그 재량의 범위를 법규재량 및 기속재량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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