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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인추천제
- 선거인명부의 확정과 효력
- 선거인명부의 열람
- 선거인명부의 등재신청
- 선거인명부
- 선거인
- 선거의 연기
- 선거운동의 방법
- 선거운동의 기간
선거인명부의 등재신청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경과후 선거인명부 확정일전일까지 구·시·읍·면의 장의 착오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선거권자 또는 구·시·읍·면의 장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명으로 선거인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국회의원선거법∮23의2①).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되,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구·시 ·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게 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법§23의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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