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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례구속성의 원칙
- 선례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 선급금
- 선결처분권
- 선결문제
- 선결동의
- 선거조사
- 선거쟁송
- 선거일의 공고
- 선거일
- 선거인추천제
- 선거인명부의 확정과 효력
- 선거인명부의 열람
- 선거인명부의 등재신청
- 선거인명부
- 선거인
- 선거의 연기
- 선거운동의 방법
- 선거운동의 기간
선거일
선거를 하기로 확정된 날을 말한다. 선거일은 대통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고에 의하여 확정된다(대통령선거법∮93, 국회의원선거법§99,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95, 지방의회의원선거법§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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